# 원룸 임차인을 위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방법(양식 포함)

2016. 2. 16. 13:53LIFE GOES ON/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에 올라온지 어언 4년이 넘은 블로거입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원룸을 이곳 저곳 알아보고 급한 바람에

쪼오금 위험한 원룸을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2년이 다되어 이사를 하려는 찰나!!!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어버렸죠. 비록 소액임차인 이었지만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방법


우선 경매가 개시되면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법원에다가 신청해야합니다.

 이것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보증금 회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위의 법령만 보면 보증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들 수도 있으나 다른 법령도 봐야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 9천 50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6천만원

그 밖의 지역 : 4천 5백만원


그러니까 이말은 서울시에 살고 자신의 보증금이 9천5백만원을

넘어 가버리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되버립니다.ㅠ_ㅠ 함정입니다.


그리고 설령 보증금이 9천 5백만원이 넘지 않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천 70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예시)

서울시에 살고 보증금이 8천만원이고 살고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최우선 변제로 3천20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배당 순위에 따라서 다시

금액을 나눠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따로 적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통 살고 있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당요구하라고 우편이 오긴한데 직장인이나

집을 자주 비우시는 분은 못받을 수도 있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꼭 배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연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고려해서

기간을 조금 늘려줍니다. 대신 경매시작일이 점점 연기가 되어버리니

다른 임차인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신청해주는게 좋습니다.


 * 배당요구신청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임차부분에 대한 내부구조도 1통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배당요구신청 내부구조도


내부구조도에 대한 첨부자료는 위에 예시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층 모양을 그려서 본인 임차부분만

면적과 함께 표시 해주면됩니다.


이렇게 문서를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확인: 등기부등본에 다 명시 되어 있음)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경매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경12345 이런식으로 번호가 부여되는데

꼭 적어놓으시고 인터넷 대법원 경매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경매 사건을 검색해서 배당신청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대법원경매 확인


사건번호 뒷자리 숫자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본인의 건물 경매에 대한 정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건내역▲ 배당요구종기일 체크체크!


사건에 대한 내역기일 내역문건 송달 내역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사건내역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매각기일 확인▲ 매각기일과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확인


기일내역에서는 경매를 하는 날짜와 감정평가액 그리고 최저매각가격이

명시되어있고 기일에 대한 결과(유찰, 낙찰)를 알 수 있습니다.


문건송달내역▲ 배당요구신청을 확인 할 수 있음



문건 송달 내역에는 임차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내용과 법원에서

임차인들에게 통보한 문서 우편에 대한 처리 내역에 대해서 조회

할 수 있으므로 배당신청을 한 뒤 꼭 이 곳에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송달내역▲ 법원 문서 처리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만 불이익 당하는 임차인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