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16. 13:53ㆍLIFE GOES ON/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서울에 올라온지 어언 4년이 넘은 블로거입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원룸을 이곳 저곳 알아보고 급한 바람에
쪼오금 위험한 원룸을 계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2년이 다되어 이사를 하려는 찰나!!!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어버렸죠. 비록 소액임차인 이었지만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매가 개시되면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법원에다가 신청해야합니다.
이것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보증금 회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위의 법령만 보면 보증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들 수도 있으나 다른 법령도 봐야합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거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 9천 50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및 광주 : 6천만원
그 밖의 지역 : 4천 5백만원
그러니까 이말은 서울시에 살고 자신의 보증금이 9천5백만원을
넘어 가버리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되버립니다.ㅠ_ㅠ 함정입니다.
그리고 설령 보증금이 9천 5백만원이 넘지 않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서울특별시 : 3천 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2천 700만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2천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500만원
(예시)
서울시에 살고 보증금이 8천만원이고 살고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최우선 변제로 3천20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배당 순위에 따라서 다시
금액을 나눠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따로 적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통 살고 있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당요구하라고 우편이 오긴한데 직장인이나
집을 자주 비우시는 분은 못받을 수도 있슴)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꼭 배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연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고려해서
기간을 조금 늘려줍니다. 대신 경매시작일이 점점 연기가 되어버리니
다른 임차인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신청해주는게 좋습니다.
* 배당요구신청 준비물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임차부분에 대한 내부구조도 1통 |
내부구조도에 대한 첨부자료는 위에 예시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의 층 모양을 그려서 본인 임차부분만
면적과 함께 표시 해주면됩니다.
이렇게 문서를 준비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확인: 등기부등본에 다 명시 되어 있음)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경매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경12345 이런식으로 번호가 부여되는데
꼭 적어놓으시고 인터넷 대법원 경매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경매 사건을 검색해서 배당신청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건번호 뒷자리 숫자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본인의 건물 경매에 대한 정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 배당요구종기일 체크체크!
사건에 대한 내역과 기일 내역 , 문건 송달 내역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사건내역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도록 합시다~!
▲ 매각기일과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확인
기일내역에서는 경매를 하는 날짜와 감정평가액 그리고 최저매각가격이
명시되어있고 기일에 대한 결과(유찰, 낙찰)를 알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신청을 확인 할 수 있음
문건 송달 내역에는 임차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내용과 법원에서
임차인들에게 통보한 문서 우편에 대한 처리 내역에 대해서 조회
할 수 있으므로 배당신청을 한 뒤 꼭 이 곳에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법원 문서 처리 내역을 알 수 있다
이만 불이익 당하는 임차인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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