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작성방법!(추가공제율 사용분)

2016. 1. 22. 17:49LIFE GOES ON/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평범한 직장인 블로겁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하는사람은 진짜 많이 헷갈릴만한 단어들과 개념들

일거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도대체 뭔지?



빨간박스 안에 보시면 신용카드등 사용액, 

그리고 각 연도별 추가공제율 사용액 

이라는 것들이 마구 보입니다.


저는 실제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설명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

결국엔 회사 연말정산 담당에게 물어보고 알았죠.ㅜ_ㅜ



올해 2016년 연말정산에서는 

2013년 2014년 2015년의

추가공제율 사용분이라는 것을 작성해야하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추가공제율이 뭔지 그림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이라고 적힌 개념은 소득공제금액 산식을 보시면

모든 사용분에 대해 계산되고 있다는게 보입니다. 즉,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액)

 = 일반 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모든금액

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외된게 있으면 괄호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으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박스에 보시면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라고 되어있죠.


그냥 신용카드 등 사용분(전체 금액)에서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만 

빼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요약+++++++++


[신용카드등 금액] =  

해당년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사용 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 

해당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총 사용 금액 - 해당년도

 신용카드 일반 사용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 6번~10번 항목 작성방법(상세)


양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수도 있으나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야 2013년, 2014년 사용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다운로드 받으신 후 PDF파일을 열어보시면 

아래 그림들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6번 부터 11번까지 금액을 채워보죠~!

아래 그림들 예시 금액(번호참조)으로 똑같이 더해주심됩니다.


6번)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3년) 


= 그림1.①2013년 인별합계금액 + 그림2.①2013년 인별합계금액

 + 그림3.①2013년 인별합계금액


= 500,000+2,000,000+1,000,000 = 3,500,000원


7번)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4년)


= 그림1.②2014년 인별합계금액 + 그림2.②2014년 인별합계금액

 + 그림3.②2014년 인별합계금액


= 600,000+3,000,000+1,000,000 = 4,600,000


8번)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2013년)

=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3년) - 그림1.⑥ 2013년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3,500,000 - 200,000 = 3,300,000


흐름상 10번부터 하겠습니다.


10번)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5년)

= 그림1.⑤2015년 인별 합계금액 + 그림2.⑤2015년 인별 합계금액

 + 그림3.⑤2015년 인별 합계금액


=1,500,000+3,200,000+300,000 = 5,000,000


9번)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2015년 상반기)

= 그림1.③2015년 상반기총사용액 + 그림2.③2015년 상반기총사용액

+ 그림3.③2015년 상반기총사용액 - 그림1.⑧2015년 상반기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700,000+1,500,000+100,000-400,000= 1,900,000


11번)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2014년)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4년) - 그림1.⑦2014년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4,600,000 - 150,000 = 4,450,000



그림 1. [신용카드]





그림 2. [직불카드등]


그림 3. [현금영수증]


포토샵작업하느라 힘들었네요.. 


양식에 2015년 사용내역에서 선택한 기간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 금액과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은


저의 증명서류 기준이기때문에

그냥 사용 합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틀린부분 있으면 댓글달아주세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뱉지마시고 받으시는 연말정산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