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22. 17:49ㆍLIFE GOES ON/생활정보
안녕하세요. 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평범한 직장인 블로겁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하는사람은 진짜 많이 헷갈릴만한 단어들과 개념들
일거 같아서 이렇게 포스팅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추가공제율 사용분이 도대체 뭔지? |
빨간박스 안에 보시면 신용카드등 사용액,
그리고 각 연도별 추가공제율 사용액
이라는 것들이 마구 보입니다.
저는 실제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설명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
결국엔 회사 연말정산 담당에게 물어보고 알았죠.ㅜ_ㅜ
올해 2016년 연말정산에서는
2013년 2014년 2015년의
추가공제율 사용분이라는 것을 작성해야하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추가공제율이 뭔지 그림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이라고 적힌 개념은 소득공제금액 산식을 보시면
모든 사용분에 대해 계산되고 있다는게 보입니다. 즉,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총액) = 일반 사용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모든금액을
다 더한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제외된게 있으면 괄호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제외)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으니 참조하세요~
그리고 추가공제율 사용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간박스에 보시면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
라고 되어있죠.
그냥 신용카드 등 사용분(전체 금액)에서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만
빼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요약+++++++++
[신용카드등 금액] =
해당년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사용 금액
[추가공제율 사용분] =
해당년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총 사용 금액 - 해당년도
신용카드 일반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 6번~10번 항목 작성방법(상세) |
양식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수도 있으나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야 2013년, 2014년 사용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다운로드 받으신 후 PDF파일을 열어보시면
아래 그림들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6번 부터 11번까지 금액을 채워보죠~!
아래 그림들 예시 금액(번호참조)으로 똑같이 더해주심됩니다.
6번)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3년)
= 그림1.①2013년 인별합계금액 + 그림2.①2013년 인별합계금액
+ 그림3.①2013년 인별합계금액
= 500,000+2,000,000+1,000,000 = 3,500,000원
7번)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4년)
= 그림1.②2014년 인별합계금액 + 그림2.②2014년 인별합계금액
+ 그림3.②2014년 인별합계금액
= 600,000+3,000,000+1,000,000 = 4,600,000
8번)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2013년)
=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3년) - 그림1.⑥ 2013년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3,500,000 - 200,000 = 3,300,000
흐름상 10번부터 하겠습니다.
10번)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5년)
= 그림1.⑤2015년 인별 합계금액 + 그림2.⑤2015년 인별 합계금액
+ 그림3.⑤2015년 인별 합계금액
=1,500,000+3,200,000+300,000 = 5,000,000
9번)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2015년 상반기)
= 그림1.③2015년 상반기총사용액 + 그림2.③2015년 상반기총사용액
+ 그림3.③2015년 상반기총사용액 - 그림1.⑧2015년 상반기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700,000+1,500,000+100,000-400,000= 1,900,000
11번)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2014년)
=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4년) - 그림1.⑦2014년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4,600,000 - 150,000 = 4,450,000
그림 1. [신용카드]
그림 2. [직불카드등]
그림 3. [현금영수증]
포토샵작업하느라 힘들었네요..
양식에 2015년 사용내역에서 선택한 기간
사용금액 중 공제대상 금액과
추가공제율 사용분 계산을 위한 연간사용액은
저의 증명서류 기준이기때문에
그냥 사용 합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틀린부분 있으면 댓글달아주세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뱉지마시고 받으시는 연말정산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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